국민연금 수령조건 및 조기신청 방법
국민연금은 잘 아시다시피 소득이 있는자가 소득분에 일정 부분을
나라에 내고 나라는 이를 가지고 잘 불려서 연금을 낸 자가 소득을
더 이상 얻지 못할 때 나라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게 아니고 결국 내가 낸돈갖다가 하는일이데
요즘 이 국민연금가지고 윗대가리들이 해처먹는다는 얘기도 있고
국민연금이 고갈될꺼라는 얘기도 있는데.... 암튼 그렇다 국민연금은..
이런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등으로 지급되며
노령연금은 2012년 기준으로 만 60세부터 지금되며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이 되니까 2018년이되면 61세부터 지급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신청 방법은
55세부터 받을수가 있고, 소득이 없거나, 가입이 10년이상 된자에 한해서
가능하며 일찍받은 만큼 정상지급에서 일정금액이 차감되어 지급이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서와 도장, 통장사본, 본인확인에 필요한 신분증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밖에도 장애, 유족, 군복무/출산 크레딧 제도 등이있으며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금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가시면
더욱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을겁니다
간단하게 어느정도 개념정리가 필요할듯 해서
국민연금 수령조건 및 조기신청 방법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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