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을때
받을수 있는 임금이며, 목돈 마련이 될수도 있고
일종의 보험이 될 수도 있다
과거 4대 보험을 가입한 노동자들에게만
지급이 되었지만 이제는 알바, 일용직, 에이전시 등
종속관계가 형성이 되고, 회사가 지시한 일들을
처리하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보장 받을수가 있다
퇴직금은 회사도, 노동자도 정확히 판단하고 지급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자도, 회사도 손해를 볼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만일 직원의 희망, 또는 나중에 목돈이 나가게 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 노동자와 협의하여 급여에 포함해 월 지급
을 하였더라도, 나중 노동자가 퇴사시 퇴직금을 요구하면
억울하지만 이중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법이 그렇다...
법에서 정한테두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이외의 지급은
회서에서도 해서는 안되고, 노동자도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쌍방간 법적 공방에 휘둘리지 않게 일종의 유두리나
좋은게 좋은거다 라는 말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꼭 알아두자
1.무주택자 주택구입
2.전세보증금 목적
3.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4.파산선고
5.개인회생
6.정년연장보장 관련
7.임금피크제 합의
위 내용이 해당이 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면 된다... 법이란게... 매번 같은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위 사항이
해당된다면 꼭! 꼭! 확인하고 지급하고, 확인하고 지급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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